여권 재발급
○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○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
○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,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
○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, 변경 (한글성명 변경, 주민등록번호 변경, 로마자성명 변경, 여권사진 변경)
○ 여권 분실 및 훼손
○ 행정기관 착오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(국내: 정부24 국외: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)
○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.
○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, 여권 분실 및 훼손,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 (온라인 신청 불가)
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
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
1. 여권발급신청서
2.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3. 신분증
4. 병역관계 서류
구분 | 유효기간 | 사증면수 | 국내 | 재외공관 |
복수여권 | 10년 | 58면 | 50,000원 | 50불 |
10년 | 26면 | 47,000원 | 47불 | |
단수여권 | 1년 이내 | - | 15,000원 | 15분 |
○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○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(만 18세 미만 미성년자, 질병·장애, 의전상 필요)에 한하여 허용합니다.
만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
○ 여권발급신청서
○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○ 법정대리인 동의서
○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
○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)
○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
○ 법정대리인 : 친권자, 후견인
○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(날인)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.
○ 친권자(부 또는 모)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.
○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○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(날인) 합니다.
○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(날인) 합니다.
○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,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.
구분 | 유효기간 | 사증면수 | 국내 | 재외공간 |
복수여권 | 5년 (만8세 이상) | 58면 | 42,000원 | 42불 |
26면 | 39,000원 | 39불 | ||
5년 (만8세 미만) | 58면 | 33,000원 | 33불 | |
26면 | 30,000원 | 30불 | ||
단수여권 | 1년 이내 | 15,000원 | 15불 |
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
○ 여권발급신청서
○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○ 법정대리인 동의서
○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
○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
○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)
○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
○ 여권발급신청서
○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○ 법정대리인 동의서
○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
○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
○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)
○ 위임장
○ 위임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 (사본가능)
○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
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
○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‘연 나이’를 사용
○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(연 나이) 산출
○ 2024(현재연도)―2004(출생연도) = 20세
○ 여권발급신청서
○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○ 신분증
○ 병역 관련 증빙서류
○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
구분 | 여권종류 | 국외여행허가 | 수수료 | ||
병역미필자 | 18세~24세 | 복수여권(5년) | 허가불요 | 42,000원 | |
25세~37세 | 복수여권(5년) | 허가필요 | |||
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| 복무 중인 사람 | 18세~37세 | 복수여권(5년) | 허가필요 | |
6개월 이내 대체복무 소집 해제 예정자 | 18세~37세 | 복수여권(10년) | 허가필요 | 50,000원 | |
현역복무중인자 | 18세~37세 | 복수여권(10년) | 허가필요 | ||
6개월 내 전역 예정자 | 18세~37세 | 복수여권(10년) | 허가필요 | ||
병역필자(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자) | 18세~37세 | 복수여권(10년) | 허가불요 |
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
○ 여권발급신청서
○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○ 신분증
○ 병역관련 증빙서류(국외여행허가서 불요)
○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
병역필자의 여권 신청
○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
○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,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
○ 해양수산계 대학,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
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
○ 사회복무요원, 예술・체육요원, 공중보건의사,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,
공익법무관, 공중방역 수의사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
대체복무를 마친 사람
○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, 병역이 면제된 사람(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)
구분 | 여권종류 | 여권 유효기간 | 수수료 |
병역 필자(18~37세) | 복수여권 | 10년 | 50,000원 |
단수여권 | 1년이내 | 15,000원 |
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
○ 경찰대 학생, 학군사관후보생(ROTC)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
유효기간 부여
○ 국외여행허가(병무청 발행)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
○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
○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
○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,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○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,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여권 정보 정정/변경에 따른 재발급
○ 방문신청
○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
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.
○ 접수처 :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, 재외공간
구비서류
○ 여권발급신청서
○ 여권용
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 사진)
○ 현재
소지한 여권
○ 신분증 (여권으로
갈음 가능)
○ 병역 관련 서류
(병역대상자의 경우)
○ 추가증빙서류
○ 개명
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:
개명(주민등록번호 변경) 관련 법원 판결문
등
○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:
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(로마자 성명
변경 관련 서류 등)
○ 배우자의
로마자 성 추가·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
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
여권 발급 수수료
구분 | 유효기간 | 사증면수 | 국내기관 | 재외공관 |
신규 유효기간 부여 | 10년 | 58면 | 50,000원 | 50불 |
10년 | 26면 | 47,000원 | 47불 | |
기존 여권 유효기간 부여 | 잔여 유효기간 | 58면/26면 선택 | 25,000원 | 25불 |
여권 훼손 / 분실에 따른 재발급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
○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
○ 접수처 :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, 재외공간
구비서류 - 분실에 의한 재발급
○ 여권분실신고서
○ 여권발급신청서
○ 여권용 사진 1매
○ 신분증
○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
○ 병역관련서류 (18세~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)
구비서류 - 훼손에 의한 재발급
○ 훼손된 여권
여권발급신청서
○ 여권용 사진 1매
○ 신분증
○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
○ 병역관련서류 (18세~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)
여권 발급 수수료
구분 | 유효기간 | 사증면수 | 국내기관 | 재외공관 |
신규 유효기간 부여 | 10년 | 58면 | 50,000원 | 50불 |
10년 | 26면 | 47,000원 | 47불 | |
기존 여권 유효기간 부여 | 잔여 유효기간 | 58면/26면 선택 | 25,000원 | 25불 |